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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보(REPORT) 입관법개정에대해서

입관법개정에대해서

2004년 5월 27일에 입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사항은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큰 개정입니다.

크게 바뀐 개정의 내용으로서는, 불법체류자 대책의 개정과 재류자격 취소 제도의 신설이 있으며, 아래에 그에 따른 내용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불법체류자 대책의 개정

(1) 불법잔류법 등의 형벌에 대한 벌금의 큰 인상
・ 불법체류에 대한 벌금의 상한이 지금까지의 30만엔에서 300만엔으로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2) 악질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상륙거부기간을 10년으로 연장
・ 과거에 강제퇴거 등의 경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상륙거부기간을 연장(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3) 출국명령제도의 창설, 스스로 출두한 불법체류자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간단한 절차로 신속하게 출국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며, 그에 따른 상륙거부 기간을 1년으로 단축
・ 간단하고 신속한 출국명령절차에 따른 강제퇴거의 특례조치
・ 입국관리국에 스스로 출두, 출국명령에 의해 출국한 외국인의 상륙거부기간의 단축(5년에서 1년으로 단축)

재류자격 취소 제도의 신설

이것은 허위, 또는 그 이외의 부정한 수단으로 상륙허가 등을 받은 사실등이 판명되었을 경우에 재류자격의 취소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 예를들어, 강제퇴거의 경력이 있는 외국인이 상륙거부를 면하기 위해, 이름을 변경해서 입국, 노동목적의 외국인이 취학생(일본어 학교의 학생)으로 가장해 입국, 경력・학력을 거짓으로 작성한 신청서류를 제출후 입국 등의 경우에는 재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 되었습니다.

・ 또한, 재류자력에 해당하는 활동을3개월 동안 계속해서 행하지 않고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류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류자격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다만,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 정주자의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자는 제외)
예를들어, 유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학교로 부터 제적되어, 금후 다른 교육기관에 진학할 예정이 없는것과 같은 경우에도 위의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상과 같은 경우가 재류자격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만, 재류자격 취소를 하고자 할때, 입국관리국은 재류자격 취소 대상의 외국인의 의견을 청취해야만 합니다.
이 개정법은 2004년 12월 2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상, 입관개정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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