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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페이지ジ서비스안내재일외자계기업대상재류자격(비자)신청업무>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순조롭게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순조롭게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1. 재류자격인정증명서에 관해서는, 실제로 어떤 서류 (원본, 사본등의 문제를 포함)가 필요하며, 심사의 포인트(재류자격해당성 및 기준성령적합성 등)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정확히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신청을 순조롭게 대행하고, 여러 다른 케이스별로 필요한 서류, 번역의 필요 유무성 등의 복잡미묘한 문제도 대응가능합니다.

신청하실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에선 시간절약(생략가능한것은 생략)을 도모, 신청한 후에도 추가서류요구 등으로 인한 허가취득까지 불필요한 연장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별하고 복잡한 케이스일 경우, 사전에 입국관리국과의 적극적인 절충을 통해 필요한 추가정보를 수집하는 등 순조로운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2.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취득하시는 시점에서 이미 단기체재 등의 자격으로 일본에 입국하고 계신 경우에는 그 후의 변경신청, 재입국허가신청도 해드립니다.

3.

신규취임에 관해서는 입국, 업무개시 예정일을 고려하여, 가장 순조로운 입국 및 재류자격인정증명서/비자취득에 관한 어드바이스 및 서류작성, 신청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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