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자주 사용되는“비자”란 용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본입국을 위한 조건으로, 해외에 있는 일본대사관 등으로부터 사전에 여권에 사증을 받는 것으로, 「이 여권은 유효한 것으로, 비자에 기재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여권소지자를 일본에 입국시켜도 문제가 없다」라는 뜻의 추천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한편, “재류자격”이란 용어는, 일본에 입국하여, 재류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출입국항에 있어서 상륙허가를 받아, 그 결정된 재류자격에 의해 재류하실수있습니다.
즉 재류자격이란, 외국인이 일본에 체재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것으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정해져있는 활동을 할수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당신은 무엇무엇의 활동을 하기 위해 일본에 체재하여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정확히는“재류자격”과“비자”는 다른 것이지만은, 일반적으로는“재류자격” 도“비자”라는 총칭으로 불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란 무엇입니까?
비자는 일본대사관등에서 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것입니다만, 취로비자등의 장기재류를 하기 위해 비자신청을 할 경우, 일본대사관등에서는 구조상 일본현지의 사정이 잘 파악되지 않으므로, 심사에 시간이 걸리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대다수의 경우, 일본에 있는 입국관리국이 일본에 입국・재류를 희망하는 외국인이 행하는 활동이 각자의 비자의 조건에 적합한 지를 인정한 경우, 재류자젹인정증명서란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이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일본대사관등에 제시하여 비자신청을 하면, 대부분 신속히 비자의 발급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일본대사관등에 취로비자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취로비자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등의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입국비자신청서 |
2. |
여권 |
3. |
재류자격인정증명서와 그 사본 |
4. |
증명사진(가로×세로 각4.5cm) |
취로비자를 취득하여, 일본에 입국한 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수속이 있습니까?
“외국인등록”이라는 수속이 있어, 입국후90일이내에 거주지의 시구청에서 외국인등록의 신청을 하지않으면 안됩니다.
또한“재입국허가”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본입국후 일시적으로 일본을 떠나, 본국 또는 제삼국에 출국한 후 다시 일본에 입국할 시에, 종전과 동일한 재류자격으로 재류할 경우에 취득이 필요한 것입니다.
출국하기 전에 이 재입국허가를 받아두시면, 재입국전에 미리 일본대사관등에서 비자를 받을 필요없이, 재입국후에도 출국전과 같은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재류할수있는 제도입니다.
취로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가족은 어떤 비자가 있습니까?
취로하는 외국인의 부양을 받는 배우자 또는 자식에 대해서는“가족체재비자”가 있으므로, 일본에 재류하는 취로외국인의 부양을 받는
배우자 또는 자식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일상생활을 보장받습니다.
참조:일본무역진흥기구(제토로)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