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사무소는 가장 간단한 회사형태이며, 그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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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의 등기는 불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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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업종을 제외하고는 일본은행에 대해 대내직접투자의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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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법인세의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신고는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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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이점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점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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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사원의 고용여부는 상관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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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 ○○,“××사 일본주재원사무소”라는 개인과 법인의 중간위치에 있는
명의를 사용하므로서, 보통예금은행구좌를 개설할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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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주재원사무소의 불리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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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내에서는 실제이익을 추구하는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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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내에서 영구적시설을 가질수가 없다. |
그렇다면 어떠한 사업이 주재원사무소에 적합합니까?
일본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본국회사에 정보제공, 시장조사, 기초연구, 외국본사를 위한 자산구입과 보관등의 활동만을 하는 외국기업은, 주재원사무소 라는 형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래적으로 영업활동을 시야에 두지만, 당분간은 일본시장을 조사하는 단계이신 기업이라면, 처음에 주재원사무소를 두시고, 그 후에 영업활동의 개시시점에서 영업소(지사) 또는 일본법인으로 등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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