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지사)에서 일본법인 설립으로 형태 변경
영업소(지사)등의 영업거점에서 일본법인으로 승격시키는 방법은, 외국회사가 영업소(지사)등의 재산을 현물출자해서 일본법인을 설립하든가, 또는 따로 새롭게 일본법인을 설립한 후에 영업소(지사)등의 재산을 양도하든가, 어느 쪽의 방법이든 가능합니다. 일본법인의 설립에 있어서는 회사법 등의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일본에서의 오퍼레이션을 장기적인 시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경우는, 번잡한 형태 변경의 이행 작업을 피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일본법인으로 설립하시는 것이 좋을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