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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페이지서비스안내일본에서의회사설립수속(일본인・외국인불문)>영업소(지사)
영업소(지사)에 대해서

영업소는 독립된 법인으로 인정이 안되므로, 본사의 의사결정이나 지령에 근거하여 서비스의 제공, 구입, 수입, 판매 등의 사업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법인기업과의 거래시, 영업소(지사)는 본사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은행, 석유、천연가스 채취의 산업은 법률상 지점형태로 밗에 설립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업계의 관련 법규를 사전에 검토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영업소(지사)에서 일본법인 설립으로 형태 변경
영업소(지사)등의 영업거점에서 일본법인으로 승격시키는 방법은, 외국회사가 영업소(지사)등의 재산을 현물출자해서 일본법인을 설립하든가, 또는 따로 새롭게 일본법인을 설립한 후에 영업소(지사)등의 재산을 양도하든가, 어느 쪽의 방법이든 가능합니다. 일본법인의 설립에 있어서는 회사법 등의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일본에서의 오퍼레이션을 장기적인 시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경우는, 번잡한 형태 변경의 이행 작업을 피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일본법인으로 설립하시는 것이 좋을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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