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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페이지서비스안내일본에서의회사설립안내(일본인・외국인불문)>일본법인
일 본 법 인
일본 법인에는 회사법에 의거하여 설립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합동회사, 그리고 주식회사의 4종류가 있습니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및 합동회사는 비교적 소규모 회사로 인식되고 있으나, 주식회사가 가장 일반적인 회사형태이므로, 주식회사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2006년5월1일부터 시행된 회사법에 의해, 구법에 의해 요구되었던 최소자본금제도가 없어지고, 또한 이사의 인원수도 1명부터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이전보다 설립이 쉬워졌습니다.

주식회사의 개요

※주식양도제한회사인 어떤 중소기업의 예
관련법규 회사법
자본금액 1 엔이상
役員  이사 1명이상(이사가 1명이어도 가능)
감사 없어도 된다.(선임할 수가 있다)
대표이사 없어도 된다.(이사중에서 선임할수가 있다)
이사회 설치가능(단, 이사가 3명이상 필요)
회계참여 없어도 된다.(선임할 수가 있다)
이사의 임기 이사 원칙2년(단, 정관에 의해 10년까지 연장가능)
감사 원칙4년(단, 정관에 의해 10년까지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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