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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 (영주자)에 대해서

일본에 체재하는 외국인으로 영주를 희망하시는 분은 저희 오피스 코스모폴리탄으로 상담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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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의 이점

  영주자의 재류자격을 취득하시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재류기간의 갱신 절차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영주자」 의 재류자격은 일본에 재류할 수 있는 기간이 무기한이므로, 다른 재류자격처럼 재류기간이 별도로 없고, 따라서 기간갱신의 수속도 필요 없습니다.

재류활동의 제한이 없어집니다.


 입국관리법은 영주자를 제외한 일본인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의 재류자격을 가신 외국인 이외에는 각각 정하여진 재류자격에 벗어나지 않는 활동이외의, 수입이 있는 사업을 운영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해서는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영주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은 활동의 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외의 이점


 그외의 이점으로서는 입관법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예를들어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택대출금을 신청할 경우,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영주허가를 기본조건으로 보고 있으므로, 대출금으로 주택구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가능하시면 영주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주허가의 요건

  실제로 영주허가 심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요한 포인트로 두고 심사하게 됩니다.
일반원칙


10년이상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점과 유학생으로 입국하여 그 학업종료 후 취직한 자에 관해서는, 취로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5년이상의 재류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본인,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배우자에 대해서는 혼인후 3년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해외에서 혼인・ 동거력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후 3년이상이 지나고, 또한 일본에서 1년이상 재류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에 관해서는 실제 혼인여부와 결혼생활의 파탄이나 그로 인한 별거 등이 없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지를 중요시합니다.
자녀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1 년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으면 문제없습니다.

정주자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정주허가 후 계속해서 5년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을 것.

현재 가지고 있는 해당 재류자격에 있어서 최장재류기간을 가지고 재류하고 있을 것.
(예를 들어,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재류자격이라면 3년이 됩니다.)


위에서 나열한 주요 포인트는 영주허가의 기본적인 필요조건으로, 이외에도 신청인 각자의 재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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