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체재하는 외국인분으로 정주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저희 오피스 코스모폴리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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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자」재류자격은 법무대신이 외국인 각자에 따른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거주를 인정하는 자에게 해당됩니다.
다음은 「정주자]재류자격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대표적인 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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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배우자와의 이혼 또는 사별 후,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친권자가 되며, 실제로 일본에서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일본인배우자와의 이혼 또는 사별 후, 자녀는 없지만, 장기간 일본거주를 하여 이미 본국에서의 생활기반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일본재류를
희망하는 경우.
「일본인의 배우자 등」 의 재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이,「이전의 결혼으로 출생한 본국 등에 있는, 미성년자이고 미혼인 친생자로 부모의 부양을 받아 생활을 하는 자녀」를 일본으로 초빙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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