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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적 취득에 관한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국적법 제5조에 규정된 조건
1. |
계속해서 5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것. |
2. |
20세 이상으로 본국법에 의거하는 성인일 것. |
3. |
소행이 선량할 것. |
4. |
자신 또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배우자, 그 외의 친족의 자산 또는 기능에 의하여 생계 유지가 가능할 것. |
5. |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든가, 또는 일본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그 국적을 버릴 것. |
6. |
일본국 헌법 시행 이후, 일본국 헌법 또는 그 배경으로 성립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는 것을 계획하고, 혹은 주장하는 정당,
그 외의 단체를 결성하거나 혹은 이것에 가입한 적이 없을 것. |
※ 그 외의 원칙으로 일본어의 읽기, 쓰기, 회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초등학교 2-3학년 수준)
단, 하기와 같은 외국인은 국적법 제5조 1의 주소조건이 면제됩니다.
1. |
일본국민이었던 자의 친생자(특별양자를 포함)로서, 계속해서 3년이상 일본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고 있는 자. |
2. |
일본에서 태어난 자로서, 계속해서 3년이상 일본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고 있는 자. |
3. |
일본에서 태어난 자로서,그 친부 또는 친모가 일본에서 태어난 자. |
4. |
계속해서 10년이상 일본에 거소를 가지고 있는 자. |
단, 일본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는, 국적법 제5조의1와2에 규정된 주소조건 및
성인조건을 완화 또는 면제하고 있습니다.
1. |
일본국민의 배우자이며, 계속해서 3년 이상 일본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 |
2. |
일본국민의 배우자이며, 계속해서 3년 이상 일본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 |
위와 같은 조건에 일치하는 외국인은 귀화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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